재난 앞에 '국민'이 아닌 사람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져 주는가? 지난 6월 22일 월요일에는 7번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세미나는 조미수 연구위원이 1시간 가량의 발제를 해주셨고, 약간의 질의응답 이후 홍콩 출신으로 한국에 거주한지 8년 정도가 된정파니 선생님의 경험담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조미수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국민' 밖 주민들에는 누가 있는지,이 여러 형태의 '비국민'들이 코로나시대의 긴급재난지원에 있어서어떻게 소외되거나, 기억되지 않거나, 배제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 밖 주민들: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결혼 이민자, 외국인 주민 자녀, 한국국적취득자 등등 - 서울시가 지급한 긴급생활비에서 재외국민(한국거주 재일동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제외되었다가 추가됨 - 경기도가 처음 전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을 명시하였다가 후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해 지급하게 됨. - 안산시가 전국최초로 모든 외국인 주민에게도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함. - 이주민과 외국국적동포 당사자들과 지원단체가 서울시장 및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가"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움함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며,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외국인등록을 통해 주소신고한 외국인은 주민에 해당하고, 소속 지자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자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한다"고 판단 <발제 내용 중 발췌> 정파니 선생님과 또 다른 참석자이셨던 댄 선생님께서는한국에서 8년, 10년이나 살았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 살아가며, 특히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순간순간의 경험들이얼마나 충격적이고, 화가 났는지를 나누어주셨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국민'의 "당연함"을 넘어, 여기에 사는 모두가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조미수) 이러한 긴급상황에서 국가는 누구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해주어야 할까? 안전보장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을까? 있다면 그 순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가? 대한민국은 왜 "국적"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었는가? (홍콩은 영주권, 미국은 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비교하여) 안전보장의 우선순위에 들지 못한 이들의 희생은 단순히 당연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할까? 끝으로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의 후기의 일부를 공유하며 글을 마칩니다. '그래 그런 문제 정말 큰일이지' 하고 말았던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비국민 구분에 따른 차별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와닿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지 못했다는 반성도 있었습니다. 어떤 '권리'에 대해서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저부터도 권리를 주장하는 존재를 볼 때 그 자격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순간 많은데 '권리와 의무는 등가교환의 관계가 아니'라고 한 책 구절이 내내 떠올랐어요. 며칠 전에 난민신청을 위한 인터뷰 일정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준 난민 분도 떠오르고.. 만연한 인식적 배제가 제도의 변화를 발목 잡는 부분도 있겠지요? 너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인식적 배제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건지 고민하고 또 그런 잔뿌리가 보일 때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겠다 다짐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