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자율살상무기체계(LAWS)정부전문가회의(GGE)2026년 2차 회의 결과 분석 보고서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자율살상무기체계(LAWS) 정부전문가그룹(GGE) 2026년 제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3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였고, 그간의 논의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전원합의로 채택하는 것이 주요 의제였습니다. 정부전문가그룹은 최종보고서(CCW/GGE.1/2026/3) 채택에 합의했습니다. 자율살상무기체계의 작업상 특성화, 국제인도법의 적용, 인간의 판단과 책임, 시험평가와 편향 방지에 관한 공통 문구를 남긴 것은 일정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제조·취득·비축·이전 제한, 개조 후 재심사, 예측가능성·신뢰성·추적가능성·설명가능성, 판단을 운용 중 실행할 능력의 보유, 국제인권법을 포괄하는 적용법 문구, 그리고 ‘금지’라는 명시적 표현이 최종 협의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약화되었습니다. 이는 큰 손실이자 인도주의적·인권적 후퇴입니다. 최종보고서는 채택되었지만 이를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의 성립이나 협상 개시 결정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전문가그룹의 임무는 성격을 예단하지 않는 문서의 요소를 마련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은 기존 국제인도법을 자율무기의 특수한 위험에 맞게 구체화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의무를 재확인하고 국가별 이행 재량을 넓게 남겨둘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회의 내내 단어 하나, 어순 하나를 두고 긴장감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견이 컸던 지점은 인간의 판단과 통제의 어순, ‘특정 표적 집단’에서 ‘특정(specific)’의 위치, 배제요건에 시간과 상황을 넣을지 여부, 통제 조치의 의무성, 적용법의 범위, 국내 조사체계의 성격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25항은 자율살상무기체계를 생명 상실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표적을 식별·선택·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무기체계로 특성화했습니다. 같은 체계가 부상이나 물체 파괴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자율살상무기체계에 대한 명시적 금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이번 회기에서 한국 정부는 합의 도출을 지지하면서 치명성 명시, 통제 조치의 예시적 성격, 연구·개발 등을 위한 소량 생산 예외, 제조·비축 제한 문구의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또 적용법을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으로 좁히는 미국 안과, 배제요건에 ‘공격 시기’를 넣는 안을 지지했습니다. 공개 발언으로 확인되는 한국의 지지 방향은 거의 모두 최종 문구에 반영되었습니다. 2026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7차 CCW 검토회의는 이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작업 방식을 결정합니다. 이 보고서는 2차 회기의 공개 논의와 채택 결과를 분석합니다. 회차별 발언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상 중 제기된 쟁점이 최종 문구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각 문구가 누구의 제안에서 나왔는지, 그 변화가 민간인 보호와 인간의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1장은 회의 경과와 국가별 입장, 2장은 최종 제25~44항의 실질적 내용, 3장은 초안과 최종본의 차이와 최종 문구의 출처, 4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과 3월 회의 이후의 연속성, 5장은 인권·인도주의 관점의 평가, 6장은 11월 검토회의와 국내 정책에 대한 권고를 다룹니다. 자율살상무기체계 금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서 국제인도법을 최저선으로 두는 것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이 참 서글펐습니다. 당사국 중심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시민사회와 연구자들의 모니터링 기회를 완전히 박탈할 수 있는 현 유엔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목도하는 것 또한 서글프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친듯이 질주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권리, 인간외의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구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과 그에 대한 적절한 민주적 통제가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니터링 과정에 함께해주시는 모든 후원자님들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2026년 10월 19일피스모모 대표 문아영 드림 본 보고서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목차 여는 글 자료 기준 비공식 협의와 접근성의 한계 간략히 보기 -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나 - 다섯 가지 핵심 쟁점 - 최종보고서에 남은 것과 사라진 것 -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나 -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의 평가 - 앞으로: 11월 검토회의와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 - 용어 풀이 자세히 보기 1. 회의 전체 요약 가) 회차별 경과 나) 주요 쟁점 다) 국가별 주요 입장 2. 최종문서의 조항별 분석 3. 최종보고서 문안 내용 및 평가 4. 한국 정부 입장의 연속성과 변화 5.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의 평가 6. 피스모모 &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공동주최 사이드이벤트 7. 제7차 검토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 8. 한국 정부에 대한 권고 9. 참고자료 보고서 전문은 피스모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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