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의 신강협 연구위원님이 '제주소리' 인권왓 칼럼에 7월 24일에 기고한 글을 공유합니다. 이 글은 제주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인권의 원리, 특히 발전권, 평화권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였습니다. 원문보기 주민의사결정권 존중이 되고 있는가? 지난 도정에서 공론화 작업, 도와 도의회 합의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인정으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여론을 확인하고 싶다면, 실제 공항부지에 편입된 주민들에게만 의견을 물어보라? 그러면 과연 그렇게 찬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전도민의 의견은 반대의견이었다. 이를 존중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이지 제2공항 건설 찬반 투표가 아니다. 그런데도 다시 확인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시행하면 된다. 대통령이나 그 수하인 국토부 장관, 또는 제주도지사는 선거의 결과로 관련 사업주무행정의 책임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책무는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사업 진행에 있어서 주민 의사결정권이 잘 보장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행정권한을 맘대로 휘두르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명령으로 행정을 잘 운영하라는 것이다. 주민의 의견을 넘어서는 행정행위는 권한 남용이자 주민의 의사결정권 침해이다. 유엔 발전권 선언(1987)은 전문, 그리고 제2조에서 “인간은 발전과정의 중심적 주체이며, 발전 정책은 그러므로 인류를 발전의 주요 참여자와 수익자로 만들어야 함을 인식”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는 중요한 인권의 권리 항목임을 선언한다. 과연 현재 제주제2공항 사업 진행에 있어서 제주도민의 권리는 보장받고 있는가? 불행히도 정치권력이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찍어누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