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터졌어요”운동충격발사체의 세계적인 남용 발행일: 2023년 3월 14일발행인: 국제앰네스티, 오메가연구재단발췌번역: 이대훈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소장) 원문보기(English) 국제앰네스티가 오메가연구재단과 함께 키네틱(운동에너지) 충격 무기의 위험과 오용에 관한 긴급 보고서 및 제안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여기에 본 보고서 요약문을 발췌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 이 보고서는 집회 대응과 공공 치안을 위해 여러 나라 경찰들이 종종 사용하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 총알’, 즉, 키네틱충격발사체 또는 운동충격발사체(KIP)의 오용과 피해를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무기의 제조, 사용 및 거래 규제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금속 발사체나 최루탄을 개인에게 직접 발사하거나 군중을 향해 낮은 각도로 발사하는 등의 불법 용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수백 명의 심각한 부상자와 사망자를 초래하는 충격적인 세계 추세입니다. 운동충격발사체(KIP)에는 플라스틱 및 고무 탄환, 비비탄, 스티로폼탄 등 크고 작은 공 모양의 발사체가 포함되며, 이러한 발사체는 주로 37-40mm "폭동진압 발사기"에서 발사됩니다.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발사되며, 제한된 둔기 외상(관통성 부상과 비교하여)만 유발하는 단일 발사체는 국제인권법 및 무력 사용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사용할 경우 합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안전하게 발사되지 않는 다중 발사체, 다중 배럴 발사기 및 잘못 설계된 단일 발사체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금지되어야 합니다. 법 집행 기관과 공무원들은 운동충격발사체를 종종 무모하게 사용하거나 징벌적 효력을 내기 위해 부당하고 차별적인 이유로 사용해 왔습니다. 군중을 해산시킨다는 무모한 목적으로 군중을 향해 자주 발사했습니다. 특정 개인을 표적으로 삼으려고 먼 거리에서 발사된 많은 발사체는 의도하지 않게 불특정다수에 부상을 가하기도 합니다. 짧은 거리에서 발사된 운동충격발사체는 피격된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으며 영구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파다합니다. 이 보고서는 1950년대부터 운동충격발사체가 사용된 역사,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발사체 유형, 강력하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이 무기가 미치는 중대한 건강상 영향을 살펴봅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수집한 사례를 통해 이 무기의 오용으로 평화로운 시위자, 언론인 및 지나가던 사람 모두가 실명을 포함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을 밝힙니다. 나아가 현재 전 세계 경찰과 군대에서 제조, 홍보, 거래되고 사용되어 남용되고 있는 운동충격발사체의 여러 유형을 조사합니다. 여기에는 정확하게 사용될 수 없고, 무차별적인 무력 사용을 위해 빠르게 연속적으로 발사되도록 설계된 다중 발사체 및 다중 튜브/배럴 발사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또한 큰 고무공과 같이 본질적으로 정확하게 발사되지 않아 부당한 부상을 유발하여 법 집행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특정 유형의 단일 발사체도 포함됩니다. 고무로 코팅된 금속 총알은 신체를 관통하기 때문에 "저치명성" 발사체로 명명해서는 안 되며, 사용 또한 금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에 근거하여 국제앰네스티와 오메가연구재단은 모든 국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본질적으로 부정확하고, 무차별적이고, 위험한 운동충격발사체 및 관련 발사기의 제조, 거래 및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모든 운동충격발사체와 유사 발사체에 엄격한 인권 기반 무역 통제를 부과해야 하며, 고문이나 기타 형태의 불법 행위를 포함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거나 조장하는 데 사용될 명백하거나 실질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전달과 수출을 금지해야 합니다. • 군중 강제 해산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군중 통제를 위해 운동충격발사체를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운동충격발사체의 불법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의료 및 재활, 공정하고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포함한 신속한 구제를 제공해야 합니다. ♦ - 목차 - 1. 요약2. 방법론3. 운동충격발사체의 인권 영향3.1 배경3.2 운동충격발사체란 무엇입니까?3.3 운동충격탄 발사기의 종류3.4 운동충격발사체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4. 위해한 운동충격발사체의 본질4.1 다중 발사체를 포함하는 운동충격 탄환4.2 설계 변형 단일 발사체5. 금속 펠릿과 직격 최루탄의 사용5.1 금속 펠렛(소형 구슬탄)5.2 최루탄 발사체의 사용 6. 운동충격발사체의 사용 규제6.1 운동충격발사체 사용 지침7. 운동충격발사체 거래에 대한 규제의 부재7.1 투명성 결여7.2 레바논에서 오용되는 프랑스제 발사기 사례7.3 이스라엘에서 오용되는 미국제 운동충격발사체7.4 저치명성 장비에 대한 글로벌 무역 통제의 필요성8. 결론 및 권고부록 1: 2017년부터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운동충격발사체 오남용 사례 원문보기(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