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평화는 모두의 권리: 첨단기술과 평화권 애드보커시, 가람, 광희, 대훈, 민영, 세라, 아영 저, 피스모모 발간, 2021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인공지능은 무기체계를 바꾸고 무력분쟁의 양상 또한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핵무기와 인공지능의 만남은 핵무장 국가들 간의 안보를 둘러싼 역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한반도와 동아시아야말로 그 변화의 정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피스모모는 다음세대재단과 오픈소사이어티재단이 진행하는 인권활동지원사업을 통해 평화권 관점에서 인공지능과 살상무기의 관계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놓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함께 해나가고자 합니다. <연구팀/공동저자: 가람, 광희, 대훈, 민영, 세라, 아영> 책 속 인터뷰: 메리 앤 라이트ㅣ 평화재향군인회 한반도 평화캠페인 코디네이터 "전쟁에서 표적에 대한 의사결정 책임이 인간의 손에서 인공지능의 컴퓨터 프로그램에게 넘겨지게 되면서 인공지능과 자율무기시스템은 전쟁의 패턴을 바꿀 것입니다. 익명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도덕적 혹은 윤리적인 책임 없이 죽음을 결정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은 변화는 때때로 인종이나 다른 특성에 따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결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인 책임과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인공지능 무기 체계의 도입은 평화권을 분명하게 축소시킬 것입니다." 책 속 인터뷰: 메리 조이스ㅣ 피스보트(Peace Boat) 국제 코디네이터 "인공지능과 무기체계에 대한 대응은 평화운동 뿐만 아니라 정부, 민간 부문, 특히 기술 회사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와 협력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과 인도주의의 원칙에 기초해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 야 합니다. 이미 기술이 개발되고 그 영향이 시작되어 버리면 그때는 너무 늦어버릴 것 입니다. 담론과 토론의 중심에 사람과 인도주의를 중심에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차>1장 인공지능과 일상이 만나면?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의 정의, 인공지능과 로봇 2. 인공지능의 구분: 인공지능의 분류, 머신러닝과 딥러닝 3. 일상 속 인공지능: 약 인공지능 세상, 인공지능과 인간의 일자리, 인공지능의 양면성 4. 도래할 인공지능: 공감하고 사유하는 강 인공지능,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5. 인공지능의 한계: 인공지능은 다 맞다?, 인공지능은 중립적이다?, 인공지능은 다 안다?2장 인공지능이 무기와 만나면? 1. 인공지능 무기란 무엇인가?: 영화에서 먼저 만난 인공지능 무기의 세계, 인공지능 무기란, 현실 속의 인공지능 무기 2. 인공지능의 무기화에 반대하는 움직임: KAIST, Google, Microsoft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킬러로봇반대캠페인(Campaign to Stop Killer Robots) 3. 국제적 논의의 장이 열리다: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CCW) 정부전문가그룹(GGE) 회의3장 인공지능이 핵무기와 만나면? 1. 핵이란 무엇인가?: 핵무기의 과오와 핵군비경쟁, 핵무기 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2. 핵과 한반도: 냉전과 핵 그리고 한반도, 남북의 핵 개발과 북핵 위기,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장론, 한반도의 핵 피해 사례들 3. 인공지능과 핵무기의 만남: 인공지능과 핵무기, 과거와 현재, 인공지능과 핵무기의 결합이 전략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핵과 인공지능, 한반도의 미래4장 인공지능의 무기화에 대한 인권 기준 1. 자율살상무기체계(LAWS)에 대한 국제 규범: 제네바제협약(GC)과 추가의정서(AP), 마르텐스(Martens Clause): 인도주의 원칙과 공공양심의 명령, 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제도 및 규범: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의 ‘로봇공학에 관한 민법 규칙’ 및 ‘로봇공학에 관한 헌장’, 유럽연합(EU)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위한 윤리지침’, 자율무기체계에 관한 유럽의회 결의안, 개별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관련 논의 3. 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에 관한 논의: 한국은 어디까지 와 있나: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기준,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5장 인공지능, 무기체계 그리고 평화권 1. 평화와 인권 2. 자율살상무기와 평화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