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저는 사단법인 피스모모의 대표로서 유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자율살상무기체계(LAWS) 정부전문가그룹(GGE) 회의를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인권·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한국 정부의 국방 AI 정책을 분석하며 의견을 제출해 왔습니다. 유용원 의원(국민의힘)과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1월 27일 공동 발의한 「국방인공지능기본법안」(의안번호 제2216355호, 이하 ‘법안’)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에서 국방 분야가 적용 제외된 상황에서 국방 AI의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별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 법안은 현재 심사 중입니다. 이 자문의견서를 통해, 법안이 인권적 관점에서 가지는 핵심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검토를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국제인권기준 및 해외 사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법안이 ‘촉진’과 ‘전력화’에 집중하면서 인권보호 장치를 실질적으로 결여하고 있다는 점, 자율살상무기체계(LAWS)에 대한 국제적 규범 논의와 충돌한다는 점, 그리고 군사 AI에 대한 민주적·독립적 통제 메커니즘이 부재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안의 주요 내용과 구조적 특성⦁ Ⅲ. 인권적 관점에서의 핵심 쟁점 5가지⦁ Ⅳ. 인권위 자체 기준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권고(2012)」과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2022)」을 통해 본 법안의 위반⦁ Ⅴ. 국제인권기준 및 비교법적 참고사항⦁ Ⅵ. 국가인권위원회 검토 시 참고 사항Ⅶ. 핵심 개선 요구사항 요약⦁ Ⅷ. : 맺음말 인권위에 대한 제언⦁ 참고자료 본 자료는 피스모모 문아영 대표가 2026년 상반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문의견서로해당 자료를 공유해도 좋다는 확인을 얻어 공유함을 밝힙니다. 피스모모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