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2025년 7월, [군사 분야에서의 신기술 및 유망 기술의 인권적 함의](A/HRC/60/63)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인권이사회 결의 51/22에 따라 작성된 이 보고서는 자율무기체계, 인공지능 기반 표적 선정, 인간 증강 기술, 인지전, 핵 지휘통제 시스템, 생물학무기와 AI의 융합,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 군사 분야 전반에 걸쳐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이 생명권, 차별 금지, 인간 존엄성, 사생활 보호 등 국제인권법의 핵심 원칙들에 어떠한 위협을 가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보고서는 군사 분야의 신기술이 제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인간 통제의 약화입니다. 자율무기체계는 인간의 감독과 책임을 침식하며, “블랙박스”처럼 작동하는 AI 기반 의사결정은 투명성과 책임성의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하나는 책임 귀속의 불분명함입니다. 시스템이 높은 자율성으로 작동할수록 국제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가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기술 격차와 권력 비대칭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군사 기술을 개발하는 국가와 그 기술이 실제로 배치되는 국가 사이의 불균형은, 특히 남반구 국가들이 자국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의 개발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하는데, 이중 용도 기술의 특성상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때 기존 법적 틀의 공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들은 보고서의 권고안을 통해, 국가들에게 자율무기체계가 의미 있는 인간 통제 하에서만 개발·배치되도록 구속력 있는 규정을 채택하고, 모든 유형의 군사 신기술에 위험 평가와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에 따른 실질적인 인권 실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학계·시민사회·국제기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기술 발전에 걸맞은 국제적 법적 틀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피스모모는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자율살상무기체계 정부전문가회의를 모니터링하며 한국 정부가 구속력있는 협약을 채택하도록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과 현재 발의되어 있는 <국방인공지능기본법>의 규범적 공백을 우려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에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인공지능 무기화의 인권적 규제를 위한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기계에게 살상을 위임하지 않는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 피스모모는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의 보고서가 매우 유의미하고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하여 한글번역본을 출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히, 현재 자문위원장을 맡아,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큰 수고를 담당하셨을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장이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범석님과 번역에 수고해주신 피스모모 평화/교육연구소 소장 이대훈님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부디, 이 번역본이 인공지능 무기화에 대한 한국사회의 담론이 성숙하고 확장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26년 5월 13일 피스모모 드림 보고서 번역본 살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