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통일부 명칭 개정을 넘어: 공론화를 통한 기능과 역할 재조정을 위한 제언

피스모모와 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는 통일부 명칭 개정과 관련하여, “통일부 명칭 개정 논의는 △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평화지향 및 관계형성의 지향을 담아 △새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2025년 9월 15일에 통일부에 전달했습니다. 제언을 담은 의견서는 아래 본문과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PDF로 의견서 보기 <서론>피스모모는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운다”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와 교육을 연결하며,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구축과 시민 참여를 확장하는 데 힘쓰는 시민단체입니다.최근 정부·여당에서 제기한 통일부 명칭 개정 논의는 단순한 부처 명칭 변경을 넘어 국내외에깊은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의제입니다.피스모모는 통일부가 명칭 개정 논의의 모멘텀을 확장하여 한반도의 미래를 향한 평화구축과우호적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총론>1. 공론화 과정과 시민 참여 보장 (국정과제 117번)국민이 공감하는 통일부의 명칭 개정을 위해 다수 시민과의 소통과 공론화 과정이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공론화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은 국가가 법으로 확정한 통일이라는 목표와 현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선출된 정치적 대표성이 민의를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사회적 대화 등을 활용하여 의제를 공론화하고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확장해야 합니다. 2. 실질적 가치에 중점 (국정과제 115번)대한민국 헌법 전문 및 제4조가 규정하는 ‘평화적 통일의 책무’는 정부의 지속적인과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 간의 군사적 긴장과 남북관계 경색은 ‘통일’만을 직접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접근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공론화 과정은 기후위기 및 재난 공동 대응, 인간안보, 지역 안정, 평화와 협력이라는실질적 가치를 중점에 두고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논의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긴장완화, 신뢰구축, 안정, 협력, 모색을 포괄하는의미로서 평화에 지향을 두어야 합니다.다만, 평화를 말로만 강조하는 논의는 지양해야 합니다. 군비축소, 적대행위 금지 등 평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위가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말 뿐인 평화는 오히려 신뢰관계 파탄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3. 통일부의 역할 및 기능 재조정 (국정과제 114번)통일부 명칭 개정 논의는 역할 설정, 기능 재조정이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명칭만개정하고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은 그대로 간다면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입니다.새로운 명칭과 역할에서 모두 평화와 관계형성을 의미를 담고 이를 구체화해야 합니다.그리고 이 과정은 모두 공론화 과정의 결과로 도출되어야 합니다. <효과>1. 시민 중심의 다양한 논의 촉발명칭 개정은 한반도와 관련한 국내 시민들의 활발한 논의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북관계뿐 아니라 기후위기, 인간안보,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며, 정책참여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2. 평화 개념의 적극적 재해석현재 한국사회의 평화 담론은 ‘갈등 억제’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칭개정은 평화를 정의, 인권, 예방적 협력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는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3. 한반도 문제의 국제관계적 접근 가능성 시사명칭 개정은 한국이 한반도 문제를 민족 내부의 과제에서 벗어나, 지역 및 국제적협력의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자협력,인도주의,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과도 부합합니다. 4. 미래 방향성 제시에 따른 새로운 기회 창출통일부 명칭 및 역할 변화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는 누적된 원인으로 절대적 난관에봉착한 남북(한국과 조선)관계가 평화지향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평화협력부”, “평화교류부”, “한반도미래협력부” 등 통일과 평화 모두를 포괄하며미래지향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명칭은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기회들을 창출할 수있습니다. <반론과 고려사항>1. 헌법적 정합성통일부 명칭 개정은 헌법상 ‘평화적 통일’의 책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수한 남북관계 및 평화지향성을 명확히 하는 법제적 보완 논의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2. 정책 연속성기존 남북 협력사업과의 연속성 약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명칭과 역할 속에서 정책적 연계와 제도적 개편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극복할 수있습니다. 3. 대북 신호 효과명칭 개정이 즉각적 대북 대화 재개의 조건이 되지는 않을 것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비정치적·인도적 협력의 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안>1. 논의 과정a) 정부 주도로 시민사회, 전문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사회적 대화등) 절차 진행b) 명칭 개정 논의와 동시에 통일부의 역할 재정립 병행 2. 역할 및 제도 개편a) 평화·협력 중심의 상설 자문기구 운영b) 인권·인도주의 사무국을 ‘인간안보 사무국’으로 확대 개편c) 지방 및 시민사회 교류 지원체계 강화d) 통일교육원을 ‘동북아평화교육원’으로 개편e) 감염병, 기후·재난 등 신안보 의제에 대한 남북·지역 공동대응 메커니즘 구축f)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인간안보 지표 개발 3. 명칭 후보a) 1순위: 평화협력부(Ministry of Peace and Cooperation)b) 2순위: 평화교류부(Ministry of Peace and Exchanges)c) 보완안: 한반도미래협력부(Ministry of Future Cooperation on the KoreanPeninsula) <결어>통일부 명칭 개정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한반도 및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명칭 개정논의는 통일을 배제하는 것이아니라, 평화와 협력의 조건을 확대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피스모모는 지난 문재인 정부가 ‘평화’라는 개념을 남용했다고 평가합니다. 대규모군비증강을 감행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등 뒤에 칼 쥔 손을 감추고빈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모두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평화가 각각 다른상황에서, 분단의 경험을 가진 한반도에는 어떤 미래가 가능할까요?향후 통일부가 새로운 명칭과 역할을 바탕으로 국민의 공감대와 국제사회의 신뢰를 함께형성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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