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평화권의 관점에서 본 5월 항쟁/ 오은영 연구위원

오은영피스모모 평화/교육 연구소 연구위원전남대5·18연구소 전임연구원 PDF로 전문 보기 5월 항쟁은 민주화운동이자, 인권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여전히 그 의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현재진행형의 사건이기도 하다. 5월 항쟁을 박제된 역사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5월 운동으로 생명력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써 평화권의 관점에서 5월 항쟁의 의미를 짚어 보고, 평화의 구현을 위한 우리의과제를 고민해 본다. 1. 들어가며인류의 역사에서 민주주의의 발전, 특히 근대 민주주의에서는 주권을 가진 개인의 등장이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개개의 인간이 가진 주권은 곧 인권이면서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근본적 가치가 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인권에 대한 사상은 꾸준히 발전해 왔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꼭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모든 권리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인권은 최대 기준이 아니라 최소 기준이다. 인권을 특별히 만드는 이유는 누구나 이러한 최소한의존엄성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 사람의 사회와 국가는 최소한의 존엄성을 항상 무조건 보장해야할 의무를 갖기 때문이다. 인권이 한 구석에서라도 무너지면 그 사람의 존엄성과 존중받아야 할삶과 선택도 무너지는 것이다.”(이대훈, 2021) 그러나, 1980년 당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는 정치적 억압과 민주주의의 파괴를 자행하며 인권을 침해했다. 이에 맞서 학생과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저항했고, 5월 18일부터 시작된 광주시민들의 저항은 군부의 폭력적인 진압에 맞선 평화적 저항을 포함한 것으로, 이는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후 5월 항쟁의 정신을 계승하는 5월 운동의 전개와 항쟁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한 담론은 다양하게 발전하였으나, 4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5월 항쟁이 지닌 의미의 해석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5월 항쟁이 보편적 권리로서 인권의 확보를 위한 투쟁이었다는 사실이며, 이후 5월 운동의 과정은 인권의 확대와 발전 과정에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1980년 이전의 대한민국은 장기간 지속된 유신독재 체제 하에서 국민들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포함한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었다. 1972년에 수립된 유신체제는 “정적과 민주화 세력들을 체포, 구금, 고문하였으며,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해 각종의 차별정책을 감행하였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유엔이 발표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최영태, 2005, 130쪽) 1979년 박정희의 급작스러운 죽음 이후 권력을 차지한 전두환 신군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을짓밟기 위해 무력을 동원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고 5월 항쟁은 그러한 국가에 의한 폭력의 사용이 극단으로 치달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5월 항쟁에 대한 연구와 5월 운동의과정에서 5월 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혹은 더 나아가 인권운동으로 보고 그 의의를 강조하기도했다. 그런데도 최영태가 지적하듯이 5월 항쟁을 민주화 운동 혹은 인권운동으로 보려는 논의에 비해평화운동의 차원에서 해석하려는 논의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최영태는 그 이유를 “평화를‘전쟁의 반대 개념’ 정도로 좁게 해석했기 때문”(최영태, 2005, 129쪽)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더 나아가 평화 개념 자체, 더 나아가 평화주의에 대한 국내의 논의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것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인권의 개념이 제1, 2, 3세대를 거쳐 발전하면서 단순히 개인의 자유와복지를 보장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풍요를 누리며 살 권리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발전하면서 5월 항쟁의 의미에 대한 해석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3세대 인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평화권의 측면에서 5월 항쟁의 의의를 밝히고자 하는시도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다.1) 1980년대 이후 평화권 논의가 시작되었고, 한국에서도 2000년대 이후 평화권에 대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관련해서 국제법 차원에서 평화권을 검토하는 연구가 있으며, 일본에서 시작된 ‘평화적 생존권’을 평화권의 사법적, 사회적 의미의 차원에서 소개하는 연구가 있었다. 이경주는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헌법에 내재한 평화주의의 원리를 확인하고, 여기에 근거하여 평화권을 헌법이 보장해야 할 기본권임을 주장하고 있다.(이경주, 2014) “평화란결코 전쟁과 대립되는 협의의 개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평화란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로서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국내체제까지도 민주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최영태, 2005, 129쪽) 그런 점에서 신군부에 의한 국가권력의 탈취와 뒤이은 비민주적 권력사용에 따른 지속적이고 심각한 국가폭력 사태에 마주한 1980년 5월의 광주시민들의 행위는 자신들의 인권, 더 나아가 평화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44주년을 맞이하는시점에서 항쟁의 성격과 의미를 재규정하고 어떻게 소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과정에서 5월 항쟁이 지닌 평화권적 성격을 규명하는 일은 향후 5월 운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의의를 지닌다. PDF로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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